해양수산자원연구소 > 연구분야 > 영향평가분야 > 어장적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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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적지조사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면의 종합적 이용·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개발계획(신규개발, 대체개발, 재개발, 어장재배치 포함) 시 “국립수산과학원양식장적지조사요령”에 의한 적지조사를 실시하는 것
법적근거 :
2019~2020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 : 신규개발, 대체개발, 재개발, 어장재배치를 계획하는 어업면허
작성항목 :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장 적지조사요령[별표3]
어장적지조사 절차
[설문조사]
[현장답사]
[수질환경 조사]
[퇴적환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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