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협의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허가,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어업의 면허, 바다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에 대한 면허·허가 또는 지정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면허·허가 또는 지정 등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해역이용사업자는 해역이용협의서 작성을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해역이용협의 절차

01사업계획수입[사업자]

02해역이용협의서 작성[사업자]

03협의서 제출[처분기관]

04해역이용협의 요청[협의기관]

05해역이용협의서 접수[협의기관]

06협의서 검토[협의기관]

07협의서 전문검토[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자문위원 등]

08협의의견 작성, 통보[처분기관]

09사업처분[처분기관]

10사후관리[처분기관, 사업자, 협의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