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협의
01사업계획수입[사업자]
02해역이용협의서 작성[사업자]
03협의서 제출[처분기관]
04해역이용협의 요청[협의기관]
05해역이용협의서 접수[협의기관]
06협의서 검토[협의기관]
07협의서 전문검토[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자문위원 등]
08협의의견 작성, 통보[처분기관]
09사업처분[처분기관]
10사후관리[처분기관, 사업자, 협의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