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영향평가
01사업계획수입[사업자]
02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사업자]
03평가서 제출[처분기관]
04해역이용영향평가 요청[협의기관]
05해역이용영향평가서 접수[협의기관]
06평가서 전문검토[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자문위원, 농식품부 등]
07평가서 검토[협의기관]
08협의의견 작성, 통보[처분기관]
09사업처분[처분기관]
10사후관리[처분기관, 사업자, 협의기관]